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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4-1720호(2024. 7. 17.)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1,340회
1.「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7. 17. ~ 8. 6.(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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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