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화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4-1179호(2024. 7. 17.)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산업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3,449회
「강화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