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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4-1179호(2024. 7. 17.)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산업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3,309회
「강화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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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