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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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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해운대구 공고 제2024-945호(2024. 7. 17.)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3,478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8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7. 17. 8. 6.(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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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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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