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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북구 공고 제2024-875호(2024. 7. 1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미래전략실 | 조회수 : 3,549회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합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7. 17. ~ 8. 6.(20일 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입법예고문(안) 및 의견제출서식: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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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