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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863호(2024. 7. 1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626회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17. ~ 8. 6.(20일간)
 3. 예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기재 
 4.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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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