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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지침안」행정예고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60호(2024. 7. 1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218회
「거제시의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의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지침
2. 행정예고 기간: 2024. 7. 16. ~ 2024. 8. 6. (21일간)
3. 행정예고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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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