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출기일: 2024. 8. 5.(월)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예산법무과장)
5. 기타문의: 031-8045-2093
붙임 「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