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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59호(2024. 7. 17.)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 조회수 : 3,918회
「경기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7.

경  기  도  지  사

붙임 : 경기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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