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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58호(2024. 7. 17.)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 조회수 : 1,348회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7.

경  기  도  지  사

붙임 :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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