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4.07.16(화) ~ 08.05(월) / 21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공고문(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3.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