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7. 16. ~ 7. 26.(10일간)
다. 예고내용: 붙임 예고문 참조
라.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행정정보→입법예고(www.dongnae.go.kr) 및 자치법규시스템(www.elis.go.kr)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