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발굴 과제 개선 권고에 따라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법령에 따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운송주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전화: 042-270-6442, FAX: 042-270-5829, E-Mail: temmis@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담당자(전화 042-270-64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