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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052호(2024. 7. 19.)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보건소 보건과 | 조회수 : 3,798회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052호
2. 공고기간 : 2024.7.19. ~ 2024.8.9.(21일간)
3. 공고방법 : 북구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조례제정안 : 첨부파일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