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9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따라 기구 및 정원, 사무분장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구조정 : 3실 16국 1본부 90과 5사업소 → 3실 16국 1본부 92과 5사업소
- 신 설 :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안 제3조 및 제21조)
- 폐 지 : 정책총괄조정관(안 제3조 및 제21조)
나. 사무조정
1) 사무신설(안 제21조)
- 대구경북행정통합 종합기획 및 조정 등 : 통합정책과
- 대구경북행정통합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통합지원과
2) 사무이관(안 제72조)
-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요구 및 징계 관련 업무 등: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 자치경찰행정과
다. 정원조정(안 별표 2)
- 일반직 4급 증 1명, 5급 증 4명, 6급 증 5명, 7급 감 3명, 8급 감 7명
※ 정원 총 수(6,514명) 변동 없음
3. 의견 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053-803-2418, FAX : 053-220-2418
- 전자우편: byunggu2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8, 팩스 053-220-2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