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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47호(2024. 7. 19.)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3,834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83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후생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명시(안제7조)
    - 단체보장보험 및 예방접종비, 심리상담비 지원
    - 소속 공무원의 문화 프로그램 및 체육행사 지원
    -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나. 생활 안정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후생복지사업 신설(안 제7조)
    -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 ☎ 450-7126, FAX 411-1704, E-mail: you0130@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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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