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보과-4642(2024.7.15.)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 2024. 7. 19.(금) ~ 8. 8.(금), 20일간
나. 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다. 방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