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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923호(2024. 7. 19.)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7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알리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4. 7. 19.(금) ~ 8. 8.(목)
    나. 내 용:「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다. 방 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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