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의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시설의
위탁기간이 “5년이내”에서 “5년으로”로 개정되었음에도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는
“5년 이내로”로 되어 있어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으므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4. 7. 19. ~ 8. 7.(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