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제정이유
○영암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후생복지제도 심의과정의 간소화·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4. 7. 19. ~ 8. 7.(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