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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4-971호(2024. 7. 18.)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행정국 향촌복지과 | 조회수 : 3,518회
「담양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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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