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참여소통실에서는 군보에 개제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7.18.~ 2024.8.7.(20일간)
-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내용 수정
다. 예고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개제
라. 공고내용 :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