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7. 19. ~ 8. 8.(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