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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1034호(2024. 7. 18.)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405회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훈령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2. 예고기간: 2024. 7. 18.(목) ~ 8. 7.(수) /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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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