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훈령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2. 예고기간: 2024. 7. 18.(목) ~ 8. 7.(수) /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