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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1300호(2024. 7. 18.)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406회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7. 18. ~ 2024. 8. 7. (20일간)
3. 게재방법 : 군 홈페이지 등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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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