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소통홍보관(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7. 19. ~ 8. 8. (20일)
다. 예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