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위반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8조).
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신설함(별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번길 28 (주교동 603지번)
- 전 화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31-8075-4014)
- 팩 스 : 031-8075-4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