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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858호(2024. 7. 1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4,219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위반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8조).
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신설함(별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번길 28 (주교동 603지번)
   - 전 화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31-8075-4014)
   - 팩 스 : 031-8075-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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