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관내 환경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개별법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을 근거로 점검ㆍ처분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환경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주교동)
- 전 화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031-8075-2645)
- 팩 스 : 031-8075-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