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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854호(2024. 7. 1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4,165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관내 환경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개별법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을 근거로 점검ㆍ처분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환경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주교동)
   - 전 화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031-8075-2645)
   - 팩 스 : 031-8075-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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