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7. 19.(금) ~ 2024. 8. 8.(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4. 8. 8.(목) 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