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4. 7. 18.(목) ~ 8. 7.(수) (20일간, 초일불산입)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별호)
○ 예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