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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동구 공고 제2024-1387호(2024. 7. 18.)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3,671회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8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확대 및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육아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조화와 더불어, 저출산 위기에 공직사회부터 적극 
대응하는 근무환경 조성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24.7.2.시행)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재직기간별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 휴가일수 변경
     (안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 10일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 20일 
   -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 25일
   - 30년 이상 : 20일 → 30일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부여(안 제16조제7항 신설)
  ○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자녀육아에 필요한 경우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의 범위에서 육아지원휴가를 신설(안 제16조제8항 신설)
    * 단, 부부공무원일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 
  ○ 소속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8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453-2184, FAX 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자료
 ○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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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