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서 서식에 따라 2024. 7. 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7. 18. ~ 2024. 7. 25.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등 게재
라.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