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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914호(2024. 7. 19.)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기획조정실 일자리정책담당관 | 조회수 : 3,65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서부터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7. 19. ~ 8. 8.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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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