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서부터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7. 19. ~ 8. 8.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