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무과-13178(2024.6.26.)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4. 7. 19.(금) ~ 8. 8.(목)
나. 내 용:「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안
다. 방 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