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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4-1086호(2024. 7. 15.)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3,503회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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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