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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029호(2024. 7. 12.)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504회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 2024. 7. 12. ~ 8. 1.
3.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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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