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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028호(2024. 7. 12.)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584회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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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