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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리ㆍ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4-1391호(2024. 7. 16.)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3,915회
1.「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7. 17. ~ 8. 5. (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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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