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6. 18. ~ 7. 8.(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
3. 제출기한: 2024. 7. 8.(월)
4. 담 당 자: 공영개발과 공영지원팀 행정6급 김승현(061-659-4572)
5.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