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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1873호(2024. 6. 18.)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공영개발과 | 조회수 : 2,784회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6. 18. ~  7. 8.(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
  3. 제출기한: 2024. 7. 8.(월)
  4. 담 당 자: 공영개발과 공영지원팀 행정6급 김승현(061-659-4572)
  5.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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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