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16. ~ 8. 5. (20일간)
3. 의견제출 : 2024. 8. 5.까지
붙임 입법예고문(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