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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1025호(2024. 7. 16.)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1,234회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16. ~ 8. 5. (20일간)
3. 의견제출 : 2024. 8. 5.까지

붙임  입법예고문(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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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