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4.7.16.~8.5.(20일간)
3.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4.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및 각 동 게시판 공고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