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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553호(2024. 7. 16.)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3,935회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16.~ 7. 25.(9일간)
3.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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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