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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4-978호(2024. 7. 15.)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109회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7.15.~2024.8.4.(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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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