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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4-1966호(2024. 7. 15.)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3,641회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15.(월) ~ 8. 5.(월) [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2팀(054-779-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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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