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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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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경주시 공고 제2024-1956호(2024. 7. 15.)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도시개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3,707회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 2024. 7. 15. ~ 8. 5.(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교통행정과(054-779-652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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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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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