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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813호(2024. 7. 15.)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1,057회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7. 15. ~ 8. 3.(20일간)
2. 의견제출기한: 2024. 8. 3.
3.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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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